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기본계획 수립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사운영규정 제 71조(수업방법), 제 115조(집중이수제)
나. 감염병 관리상황의 학사운영 관리 지침
다. 2021학년도 제 2차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회의록
2. 수업 운영 방법 : 대면 + 비대면 혼합
가.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1) 대면 및 비대면 혼합 수업 운영
2)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4판) 준수
3) 대면 수업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수강인원 준수 노력
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다른 수업 방법 결정 기준
코로나19 관리단계⑴ | 수업 운영 방식⑵ | |
공통사항 | • 매주 금요일은 “이러닝 데이”로 지정하여 원격수업만 허용 • 월∼목요일은 하기 단계별 수업방식 적용 | |
코로나19 단계별 수업운영방식 | 관리단계 | 수업운영 방식 |
1단계 (생활 방역) | • 주2일 등교제 : 학과(학년)별로 정한 주2일(1순위 및 2순위 등교 요일) 대면 수업 실시. 그 외 요일에는 비대면 원격수업 원칙 • 주4일 등교제 : 백신 접종기준 초과시 전면 대면수업(금요일 제외) | |
1.5단계 ~ 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 • 주1일 등교제 : 학과(학년)별 주1일(1순위 등교일) 실기(대면)수업요일제 적용 수업은 대면수업 실시. 그 외 요일 비대면 원격수업 | |
2.5단계 ~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 비대면 수업 원칙 - 대면형 실기 수업은 휴강 후 보강 수업 실시 ※ 극히 제한적인 대면 수업 운영 | |
※ 주 (1)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단계의 정부 기준 준용하며, 필요시 원주시 기준 적용 (2) 수업 운영방식은 일반적 판단기준이며, 구체적 수업운영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3.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가. 대면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 출석유예제도 적용
1) 출석유예 사유 및 관련 서류 (2021-1학기와 동일)
①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자가문진표 작성)
② 2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자가문진표 작성)
③ 2주 이내 코로나19 감염증이 집단 확산된 장소(지역)를 방문한 경우 (자가문진표 작성)
④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를 꺼리는 경우(첨부 없음. 단, 보호자 의견 필요)
※ ①②③의 자가문진표는 수기로 작성하여 출석유예원과 함께 제출
2) 출석유예 학생을 위한 지원
➀ 강의자료 제공 : 강의 녹화본 또는 강의 콘텐츠(PPT 등)
➁ 혼합형 수업(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병행) 실시 (담당교수 재량)
나. 실시간 비대면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1) 강의자료 제공 : 강의 동영상 (특정과목 외에는 텍스트형 강의자료 불허)
※ 온라인 강의는 화상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녹화영상으로 수강생의 상시 학습 지원
다.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참여시의 출석인정: 아래의 방법 중에서 담당교수가 택1하여 적용
※ 원칙적으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허가받은 강좌에 한함.
1) 출석과제 부과 후 과제제출 시 출석인정
2) 동영상 화면 캡쳐 : 동영상 스트리밍 시작화면과 종료 시 끝화면을 화면캡쳐하여 제출
단, 시청한 시간이 스트리밍 영상의 running time보다 길어야 함.
※ 교내 LMS 사용시에는 자체 출결시스템을 적용함.
4. 시험 및 성적 평가
가. 시험일정 및 방법
구분 | 시험일정 | 시험방법 | 비 고 | ||
중간고사 | 8주차 | 대면시험 | · 필요시 학년별 요일제 적용 검토 | ||
기말고사 | 15주차 | 대면시험 |
나. 성적평가 방식 : 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름. [상대평가(A) 원칙(A : 30%, (A+B) : 60%]
※ 2021년 1학기에는 상대평가(A)를 적용함. (A 30%, A+B 60%)
5. 학기중 수업방식의 변경시 의견수렴 절차
가. 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거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하되, 1주일 이전에 학사공지함.
※ 단, 코로나상황이 악화되어 긴급히 변경을 요할 시, 선 시행 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보고
6. 기타사항
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단계가 개편될 경우, 변경되는 관리 단계를 학사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 예정
2021. 6.15.(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