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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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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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기본계획 수립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사운영규정 제 71조(수업방법), 제 115조(집중이수제)

  나. 감염병 관리상황의 학사운영 관리 지침

  다. 2021학년도 제 2차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회의록

 

2. 수업 운영 방법 : 대면 + 비대면 혼합

  가.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1) 대면 및 비대면 혼합 수업 운영

    2)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4판) 준수

    3) 대면 수업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수강인원 준수 노력

  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다른 수업 방법 결정 기준

코로나19 관리단계

수업 운영 방식

공통사항

• 매주 금요일은 이러닝 데이로 지정하여 원격수업만 허용

• 목요일은 하기 단계별 수업방식 적용

코로나19 단계별 수업운영방식

관리단계

수업운영 방식

1단계

(생활 방역)

• 2일 등교제 학과(학년)별로 정한 주2(1순위 및 2순위 등교 요일)

                      대면 수업 실시그 외 요일에는 비대면 원격수업 원칙

• 4일 등교제 백신 접종기준 초과시 전면 대면수업(금요일 제외)

1.5단계 ~ 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 1일 등교제 : 학과(학년)별 주1(1순위 등교일실기(대면)수업요일제

                      적용 수업은 대면수업 실시그 외 요일 비대면 원격수업

2.5단계 ~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비대면 수업 원칙

 - 대면형 실기 수업은 휴강 후 보강 수업 실시

※ 극히 제한적인 대면 수업 운영

※ 주 (1)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관리 단계의 정부 기준 준용하며필요시 원주시 기준 적용

       (2) 수업 운영방식은 일반적 판단기준이며구체적 수업운영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가대면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출석유예제도 적용

    1) 출석유예 사유 및 관련 서류 (2021-1학기와 동일)

      ①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자가문진표 작성)

      ② 2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자가문진표 작성)

      ③ 2주 이내 코로나19 감염증이 집단 확산된 장소(지역)를 방문한 경우 (자가문진표 작성)

      ④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를 꺼리는 경우(첨부 없음보호자 의견 필요)

       ※ ①②③의 자가문진표는 수기로 작성하여 출석유예원과 함께 제출

    2) 출석유예 학생을 위한 지원

      ➀ 강의자료 제공 강의 녹화본 또는 강의 콘텐츠(PPT )

      ➁ 혼합형 수업(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병행실시 (담당교수 재량)

  실시간 비대면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1) 강의자료 제공 강의 동영상 (특정과목 외에는 텍스트형 강의자료 불허)

      ※ 온라인 강의는 화상강의를 원칙으로 하며녹화영상으로 수강생의 상시 학습 지원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참여시의 출석인정아래의 방법 중에서 담당교수가 택1하여 적용

      ※ 원칙적으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는 허용되지 않으며부득이하게 허가받은 강좌에 한함.

    1) 출석과제 부과 후 과제제출 시 출석인정

    2) 동영상 화면 캡쳐 동영상 스트리밍 시작화면과 종료 시 끝화면을 화면캡쳐하여 제출

                                시청한 시간이 스트리밍 영상의 running time보다 길어야 함.

      ※ 교내 LMS 사용시에는 자체 출결시스템을 적용함.

 

4. 시험 및 성적 평가

  시험일정 및 방법

구분

시험일정

시험방법

비 고

중간고사

8주차

대면시험

· 필요시 학년별 요일제 적용 검토

기말고사

15주차

대면시험

  성적평가 방식 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름[상대평가(A) 원칙(A : 30%, (A+B) : 60%]

   ※ 2021년 1학기에는 상대평가(A)를 적용함. (A 30%, A+B 60%)

 

5. 학기중 수업방식의 변경시 의견수렴 절차

  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거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하되, 1주일 이전에 학사공지함.

  ※ 코로나상황이 악화되어 긴급히 변경을 요할 시선 시행 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보고

 

6. 기타사항

  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단계가 개편될 경우, 변경되는 관리 단계를 학사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 예정

 

2021. 6.15.(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