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각종 학적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규정류 제(개)정 승인 및 시행 공포(문서번호: 38168-0430-20200010, 2020.03.10.)
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문서번호 : 38163-0212-20200003, 2020.02.19.)
2. 변경 서식(총 5건)
가. 일반(질병)휴학 신청서
나. 휴학 연장신청서
다. 군입대 휴학 신청서
라. 자퇴 신청서
마. 재입학 신청서
3. 적용 시점 : 2020-1학기부터 적용
4. 주요 변경 사항
가. 육아(임신 · 출산) 휴학 추가(고등교육법 제23조의 4, 제3항 반영)
나. 입대휴학을 신청한 자의 대체등록 가능 기간 변경 : 수업일수 2/3선 이내
다. 퇴학(자퇴) 시의 등록금 반환 기준일 세분화
라. 학사운영규정에 맞게 각종 서식 문구 변경
5. 학부(과) 요청 사항 : 변경된 양식으로 안내 요망
6. 문의처 : 교무처 학적담당자(033-760-1136)
*서식은 e-행정실의 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