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학적 서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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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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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각종 학적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규정류 제(개)정 승인 및 시행 공포(문서번호: 38168-0430-20200010, 2020.03.10.)

    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문서번호 : 38163-0212-20200003, 2020.02.19.)

 

2. 변경 서식(총 5건)

   가. 일반(질병)휴학 신청서

   나. 휴학 연장신청서

   다. 군입대 휴학 신청서

   라. 자퇴 신청서

   마. 재입학 신청서

 

3. 적용 시점 : 2020-1학기부터 적용

 

4. 주요 변경 사항

   가. 육아(임신 · 출산) 휴학 추가(고등교육법 제23조의 4, 제3항 반영)

   나. 입대휴학을 신청한 자의 대체등록 가능 기간 변경 : 수업일수 2/3선 이내

   다. 퇴학(자퇴) 시의 등록금 반환 기준일 세분화

   라. 학사운영규정에 맞게 각종 서식 문구 변경

 

5. 학부(과) 요청 사항 : 변경된 양식으로 안내 요망

 

6. 문의처 : 교무처 학적담당자(033-760-1136)

 

 

 

*서식은 e-행정실의 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