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재안내

  • 관리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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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 26조 (휴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1절

    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문서번호 : 38155-11-20200063)

 

2. 휴학 구분

    가. 일반휴학: 개인사정(질병),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 

       1) 신청기간

           - 1차 : 2019. 12. 19.(목) ~ 2020. 03. 13.(금)

           - 2차 : 2020. 03. 16.(월) ~ 2020. 05. 06.(수)

       2) 수업일수 1/2선(5월 7일)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일반휴학이 가능하다.

           ※ 단,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

       3) 수업일수 2/3선(5월 25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4)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함

 

    나.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1) 신청기간 :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2) 등록금 대체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선(5월 25일) 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대체

 

3. 휴학신청 절자

    가. 휴학(연장)원 출력 및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 교무처 제출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2020년 3월 ~ 4월 일시적 허용)

         교무처 학적담당자 연락(033-760-1136) → 휴학(연장)원 출력 및 작성 → 교무처로 등기우편 발송 → 학부(과)경유

         → 교무처 확인 후 처리

 

4. 문의처 : 교무처 학적 담당자(033-760-1136)

 

붙 임 : 2020-1학기 휴학 신청 재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