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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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예기간 : 2020학년도 1학기

2. 유예조건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점(시간)

성적등급

수강료

비고 

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취업세미나(2)

2(2)

P(급제)과 N(낙제)

200,000

(학점당 100,000)

 

다른 교과목

해당 교과목에 따름

학점당 100,000

(최대 3학점까지 신청 가능)

※ 최대 신청가능 학점

관련 규정 개정중

(기존 6학점 → 3학점)

②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해당 없음

시설사용료 100,000

 

  등록금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해당

       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기타 붙임 참조

 

3. 신청자격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신청기간 및 접수 2020. 01. 06.() ~ 01. 10.()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5.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성적증명서 1

6. 학부(과)에서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9학년도 전기졸업사정 결과와 함께 2020. 01. 13.(월)까지

   교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에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에 대한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부사항은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계획” 참조

            

붙 임 :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계획(2019학년도 전기) 1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