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예기간 : 2020학년도 1학기
2. 유예조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한다.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간) | 성적등급 | 수강료 | 비고 |
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 취업세미나(2) | 2(2) | P급(급제)과 N급(낙제) | 총200,000원 (학점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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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과목 | 해당 교과목에 따름 | 학점당 100,000원 (최대 3학점까지 신청 가능) | ※ 최대 신청가능 학점 관련 규정 개정중 (기존 6학점 → 3학점) | ||
②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 해당 없음 | 시설사용료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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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금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다. 기타 : 붙임 참조
3. 신청자격 :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0. 01. 06.(월) ~ 01. 10.(금)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5.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6. 학부(과)에서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9학년도 전기졸업사정 결과와 함께 2020. 01. 13.(월)까지
교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에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에 대한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부사항은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계획” 참조
붙 임 :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계획(2019학년도 전기)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