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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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가. 학칙 제 52조, 제53조

    나.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규정

 

2. 대상 : 1학년 수료자 이상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 33학점 이상 취득,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 35학점 이상 취득)

 

3. 신청기간: 2020. 01. 06.(월) ~ 01. 10.(금)

 

4. 복수(부)전공 주요 사항

   가. 전공 이수 기준표(개정 2019.05.03.)

구분 

이수기준 

비고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 이상 이수

[제1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연계전공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제1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부전공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17학점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나. 주요 사항

      1) 제1전공 및 복수(연계)전공의 이수학점(48학점 및 34학점)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이수학점(51학점 및 37학점)을 적용

      2) 복수(연계)전공 이수과목이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인정 불가

      3) 복수(연계)전공 이수에 부족한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함

      4) 제1전공과 부전공의 전공필수가 동일한 경우 중복 인정

      5) 제1전공과 부전공의 전공선택이 동일한 경우 중복 인정 불가

      6) 부전공의 경우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이수학점 17학점 이상 적용

      7) 부전공 이수에 부족한 학점은 부전공 내 다른 전공선택 과목으로 추가 이수해야 함

   다. 졸업사정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이수인정서 제출해야 함 

   라. 중도 포기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5. 협조사항

   가. 신청기간 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부(과) 학생지도 요망

   나. 융합교육학부

      1) 2020학년도 복수전공 최소이수기준표(붙임3)를 참고하여 복수전공 이수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지정과목을 표기

          하여 회신요망(복수전공 교과는 7개 이내 지정 가능)

      2) 2020학년도 복수전공 지정 과목이 전년도와 변동일 없을 경우 " 지정과목 변동없음",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지정과목

          없음"으로 회신

      3) 회신기한 : 2020. 12.20.(금)까지

   다. 미래산업인재학부(LINC+)

      1) 2020학년도 복수전공 최소이수기준표(붙임3)를 참고하여 복수전공 이수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지정과목을 표기

          하여 회신요망(복수전공 교과는 7개 이내 지정 가능)

      2) 회신기한 : 2020. 12.20.(금)까지

 

붙임 : 1.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신청 안내문 1부

         2.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원 각 1부

         3. 2020학년도 복수전공 최소이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