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재입학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을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본교 재학 중 자퇴 및 제적된 자
2. 모집인원 : 총 64명(정원내 56명, 정원외 8명) *2018.06.18.기준 3,4학년 제적자수“
3. 진행일정 : 2차 모집은 1차 모집 미달인원 발생시 시행함
구 분 | 1 차 | 2 차 | 비 고 |
원서접수 | 2018. 7. 02(월)~7. 04(수) | 2018. 8. 06(월)~8. 08(수) | 교무처 |
허가자 발표 | 2018. 7. 11(수) | 2018. 8. 16(목) | 개별통보 |
등록금 납부 | 2018. 7. 23(월)~7. 25(수) | 2018. 8. 20(월)~8. 21(화) | 총무처 수납 |
수강신청 | 2018. 8. 13(월)~8. 20(월) *온라인 수강신청 | 2018. 8. 27(월)~8. 28(화) *온라인 수강신청 | 등록자에 한함 |
※ 재입학 허가자 중 등록금 납부 기간내 미등록시 재입학이 취소됨.
4. 제출서류 : 재입학원, 성적증명서, 학적부 각 1부.
5.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대학본부 2층 교무처
6. 주요사항
1) 모집단위 구분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2) 재입학 허가자 중 등록금 미납시 재입학이 취소된다.
3) 재입학 학과(전공)는 제적 전 동일 학과(전공)에 한 한다.
4) 재입학시 기존 소속(전공)이 분리 및 통합된 경우 학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5)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2010.04.22)
6) 2차모집 이후 여석이 있을 경우 별도 공고 없이도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접수한다.
7) 재입학 신청자 중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미리 학생처에 문의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7. 기타문의사항
재입학관련문의: 교무처(033-760-1136) / 학자금대출 : 학생처(033-760-1146) /
등록금납부 : 총무처(033-76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