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 과목 취소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과목 취소기간 : 2012. 9.10(월) - 9.12(수) 17:00 까지
2. 수강과목 취소기준
구 분 | 수강과목 취소기준 |
---|---|
1학년 ~ 3학년 |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
4학년 |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
3. 수강과목 취소절차
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화면 우측)-> 수업관리-> ‘수강과목취소원 ’을 출력합니다.
나.‘ 수강과목취소원'을 출력하여 취소할 과목을 기재한 후,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내에 교무처(수업)로 제출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수강과목 취소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이 14~9학점(1,2,3학년) 또
는 11~9학점(4학년)이 되는 학생은 ‘수강과목취소 추천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수강과목취소원’제출 1주일 후, 종합정보시스템‘수강조회’에서 수강과목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무처(033-760-1133)로 연락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취소한 과목을 추후 同학기 중에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점을 취소토록 하여 무분별한 학점취소로 향후 졸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학기 15학점(제4학년은 12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2년 8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