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301
작성자
정소연

장학금 지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유형 1차신청기간에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정 명

주 요   내 용

비고

개정

(16차)

 

「장학금 지급

규정

 

 1.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도입(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2. 국가장학금 신청만으로 자격조건 충족(소득구간 및 

    국가장학 수혜여부는 상관없음)

 

 

 

 

 











첨부 : 장학금 지급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