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안내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148
작성자
정소연

2024학년도 1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과목 취소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과목 취소기간 : 2024. 3. 13.() - 3. 15.() 18:00까지

* 취소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수강과목 취소기준


학 년

수강과목 취소기준

1학년 ~ 3학년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12학점 이상)

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졸업 가능한 한도내에서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8학기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함.


 

3. 수강과목 취소절차

  가. 홈페이지 왼쪽 상단 [학사정보시스템] [수업] [수강신청취소원] 출력


학생 본인이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취소원을 출력하여 취소할 과목을 기재

학생이 직접 해당과목 담당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학과장 및 학부장 일괄 확인 서명

학과에서 교무처(수업담당)로 기한내에 일괄 제출


  나. [수강신청취소원] 제출 1주일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시간표를 조회하여 수강과목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무처(033-760-1133)로 연락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 취소한 과목을 추후 동일학기 중에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점을 취소토록 하여 무분별한 학점 취소로 향후 졸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학기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직전학기 한과목 이상 수강 취소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이월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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