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380
작성자
이지연

2. 유예기간 : 2022학년도 1학기

 

3. 유예조건

   . 학사운영규정 제144조(유예절차)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점(시간)

성적등급

수강료

비고

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에 따름

학점당 100,000

(최대 3학점까지 신청 가능)

 


②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해당 없음

시설사용료 100,000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4. 신청자격

   가.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나.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5. 신청기간 및 접수 2022. 01. 10.(월) ~ 01. 14.(금)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6.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성적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