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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28
- 작성자
- 하혜원
경찰청장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 |
□ 개편 이유
◦ ’22. 1. 1.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 영어・한국사 검정제 >
구 분 |
분 야 |
기준점수 |
유효기간 |
영어 |
순경 공채 |
550점(토익) |
3년 |
경찰행정 경채 |
|||
한국사 |
순경 공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4년 |
경찰간부후보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
◦ (영어 기준점수)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 토익 550∼700점의 시작점수
◦ (영어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
※ 역산(逆算) 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 1. 1.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요
◦ (한국사 기준점수)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고,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
◦ (한국사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
※ 역산(逆算) 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 1. 1.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경찰청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