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VISION 2030 세부과제 2.3 자율순환적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고도화
나. 학사운영규정 제87조(공적 결석의 출석 인정)
다. 출결 관리 운영지침
2. 공적 결석 출석인정 처리 절차 세부사항
가. 학생 및 학과(부)/행정부서 신청 및 학과(부)장 승인기간 : 2024. 9. 2.(월) ~ 12. 6.(금)
나. 처리 절차
다. 공적 결석 출석인정 학생 신청 유의사항
1)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적결석 처리 불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2) 학과(부)장 및 행정부서장 검토단계에서 증빙 검토 후 반려할 수 있음 (사유 부적합, 기간 불일치 등)
※ 반려 시 신청학생에게 알림톡 자동 발송
3) 최종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자동처리 (교수가 하지 않음)
4)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시 인정일을 선택하면 출석인정 수강 과목 자동생성
5) 수강신청 변경 교과목의 1주차 결석은 공적결석 사유,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처리
(출결 관리 운영지침 제2조 ⑥항)
라. 조기취업자
가) 신청가능자 :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나) 증빙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원(학과장 서명 완료)
- 수강신청확인서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대의무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전체 제출
※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