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245
작성자
박서연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학사정보시스템 개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4.02.12.() ~ 02.16.()

 - 2차 신청 : 2024.02.19.() ~ 02.29.()

   1)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업일수 2/4(4/23)까지 휴학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 처리됨.

      2) 역복학 또는 개강후 복학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적담당자와 상담 후 복학 신청

      * 역복학 : 휴학직전 학기에 취득했던 수강교과목 및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여 복학하는 제도

      3) 이수한 학년 및 학기의 차기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있다. 

 

2. 신청절차

 -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학적 복학신청(S) 변동구분 복학(제대복학 자동설정) → 변동구분이 제대복학인 경우 

   입영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전역증, 제대증명서, 병역증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파일 업로드 

   → 교무처 승인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한 다음날부터 복학신청(S) 에서 확인(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학적 복학신청(S)

변동구분 확인

제대복학자

증빙서류 첨부

교무처 확인

및 승인

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완료)

 증빙서류 : 제대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3. 수강신청기간 : 2024.02.19.() ~ 02.23.()

  -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짜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2024.03.06.() ~ 03.12.())에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등록금 납부기간 : 2023.02.19.() ~ 02.23.()

  ※ 추가등록 기간은 총무처(033-760-1168)로 문의 * 등록금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5. 유의사항

 - 제대복학인 자는 입영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복학이 가능함.

 -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함.

 -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병역휴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이 가능함.

 - 학기 중 복학 지연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결석으로 처리됨.

 -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 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성적증명서 첨부) 제출 * 학교 직접 방문 처리

 

6. 전공배정

  - 학부학생으로 휴학 전 전공 및 트랙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전공배정 신청서(트랙포함)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하고 해당학부()에서 일괄 취합후 교무처 제출

 

7. 휴학연장 신청

 -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 3(6학기), 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장기복무(임기제 부사관 등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 신청서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됨.

 -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복학해야하며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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