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88
작성자
박서연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학사정보시스템 개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기본사항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질병, 육아, 창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휴학은 재학중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사항은 학사안내 또는 담당부서(교무처 033-760-1136)로 확인바랍니다.


2. 휴학의 종류

종 류

구 분

사유(증빙서류)

신청 기간

신청 서식

일반휴학

일반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2023.12.22.() ~ 2024.04.25.()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일반휴학 신청서

질병

질병으로 인한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상시(사유발생)

육아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증빙)

상시(사유발생)

창업

창업 또는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

2023.12.22.() ~ 2024.04.25.()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입대휴학

입대

재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상시(사유발생)

입대휴학 신청서

군휴학

연장

휴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상시(사유발생)

휴학연장 신청서

연장휴학

일반

휴학중 연장휴학이

필요한 경우

복학 전 2개월 이내

휴학연장 신청서

군복무

연장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인 경우(복무확인서)

상시(사유발생)

해당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서식함 학생 휴학신청서 참조

 

3. 등록금 처리

휴학시기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수업일수 2/4(2024.04.25.)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2024.05.21.)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등록금 전액 대체

-

수업일수 2/4(2024.04.25.)이후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2024.05.21.)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학점인정 가능)

등록금 대체 불가

전액 납부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 분납하고 있는 자는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4. 휴학 절차

- 일반휴학 : 일반휴학신청서 작성→지도교수님 면담 및 서명→학과장님 서명→학과사무실 방문→학술정보원(도서확인)→교무처 제출

- 입대휴학 : 입대휴학신청서 작성 및 입영통지서 출력→학과장님 면담 및 서명→학과사무실 방문→학술정보원(도서확인)→교무처 제출

- 연장휴학 : 휴학연장신청서 작성→바로 교무처 제출


<학년별 지도교수님(*24학년도 기준)>

- 1학년 : 이정덕 교수님

- 2학년 : 손병현 교수님

- 3학년 : 장노순 교수님

- 4학년 : 남재성 교수님

- 학과장 : 이정덕 교수님

 

5. 기타 유의사항

- 교수님 면담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 방문

- 휴학 관련 문의는 교수님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문의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수님 및 조교에게 연락 후 등기우편 발송(연장휴학 제외)

- 수업일수 2/4(2024.04.25.)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소멸됨.

- 수업일수 3/4(2024.05.21.)이후 일반휴학은 불가함.

-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거나,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수업일수 3/4(2024.05.21.)이후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인정받은 학점인정원(입대휴학 신청서에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대일자가 학기 종료일(2024.06.25.)이후일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마쳐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군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한다.

 ,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원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영(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 질병 및 육아,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