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82
작성자
조예림

2022학년도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신청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 52조(부전공), 제53조(복수전공)

   나. 학사운영규정 제6장(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2. 대상 :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으로서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복수(연계)전공을 듀얼트랙이수제의 제2트랙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단, 부전공은 신청 가능하며 제2트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청기간 : 2022. 01. 03.(월) ~ 01. 07.(금)

 

4. 전공 이수 기준표

구분

이수기준

비고

복수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이수

 - 단,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 이상 이수

 [제1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연계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8학점이상 이수)

 - 단,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7학점이상 이수)

 [제1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부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17학점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5. 주요 사항

   가. 다중전공 이수의 허가인원은 전공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나. 연계전공의 경우 해당 연계전공의 참여 학부(과) 또는 전공의 재학생으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다. 이수한 전공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라. 다중전공 이수에 부족한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마. 복수전공자가 주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을 변경 및 포기하였을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 졸업사정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이수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중도 포기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