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안내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498
작성자
조예림

1. 관련 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5186(2021.11.3.)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

  장학금 Ⅱ유형 지원"

  나. 38160-0305-20210087(202011.26.)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

  금 Ⅱ유형 지원기준 수립"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해당 학부(과) 소속 재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

  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나. 지원 개요

     1) 지원 대상 : 2021.6. ~ 2021.10. 기간에 학부모 또는 본인, 배우자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①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②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2) 지원 기간 : 2021년 2학기

     ※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3) 지원 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지원하고,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 국가장학금 유형Ⅱ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0~10구간)

       - 단수혜횟수 초과신청기간 미준수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된 경우는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지원(9, 10구간 포함). 단, 소득분위로 탈락했을 경우만 가능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 피해가구 학생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저소득층 장학금 등을 활

        용하여 지원

        -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경제사정에 맞는 교내장학금을 지원

    5) 지원 기준(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기준에 따름)

  다. 신청 개요 

     1) 신청 절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 대학생이 대학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및 신청하여 대학

     은 확인 및 심사·선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절차

 

 

 

신청 공고


학생 신청

(11.26.~12.10.)


서류 확인 및 

자체 심사

지원 대상자 선정*

장학금 지원

(12월 중)

*관리자포털 재단 자격심사(수혜횟수신청기간 준수중복지원 등통과하여야 유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자

격심사 미충족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2) 학생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으로 서류 제출

     3) 신청 기간: 2021.11.26.(금) ~ 2021.12.10.(금) 17:00

  라.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구간통지서(해당자에 한함)

     4) 피해가구 학생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근로소득자

 - 퇴직증명서

퇴직회사

택일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노동부

택일 제출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노동부

사업소득자

 - 폐업사실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동시 제출

 - 휴업사실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마. 기타 사항   

    1) 실직 및 폐업 정보 연계

      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한정하여 폐업 정보  실업급여 수급 정보 대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와 협의 중

       나) 다만실직·폐업 대상 판정 및 정보연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일로 인해'21. 11월 이후 관련 정보

      를 대학에 제공할 예정

    3) 계속지원자 지원 방법

      가)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나) 재단이 제공하는 연계 자료 상 ’21-1학기 및 ’21-2학기 중복 추출된 자는실직 및 폐업으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상

        태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판단 가능 

      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부모의 실직·폐업 여부 및 실직·폐업 외의 기타 긴급 경제사정곤란 학생의 경제 사

      정 곤란 상황 지속 여부에 대한 확인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제공하는 자료와 대학에서 확인 가능한 공적

      서류를 동시 확인하여 계속 지원자 선발 필요

 

첨부파일.  실직·폐업 증빙서류 발급 예시 1부. 


문서첨부.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기준 수립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