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197
작성자
뷰티디자인학과

1. 일반휴학 개인사정(질병), 취업준비육아경제사정어학연수창업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

   신청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휴학신청은 수업일수 2/4(4/23)까지 가능함

       1) 1차 신청기간 : 2020. 12. 22.() ~ 2021. 02. 26.()

      2) 2차 신청기간 : 2021. 03. 02.() ~ 2021. 04. 22.()

      3) 수업일수 2/4(4/23)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일반휴학이

         가능하며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

      4) 수업일수 3/4(5/19)이후 일반휴학은 불가능함

      5)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3)까지 가능함

 

2. 입대휴학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신청기간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함

   등록금대체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4(5/19)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대체된다.

   성적 처리 수업일수 3/4(5/19)이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되나,

                      수업일수 3/4(5/19)을 초과한 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입대일 포함 3일 이전에 실시되는 수업 및 기말시험에는 꼭 응시해야한다.

                      (※ 학점인정신청서 필히 제출)

   유의사항

      1)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하거나,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2) 입대일자가 학기 종료일(6/17)이후일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마쳐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된다.

      3)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유급지원병은 최대 3)만 인정되며

         장기복무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으로 3년까지 처리가능하다.

 

3. 연장휴학 당초 휴학상태에서 휴학을 연장하기 위한 휴학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학적담당자에게 확인 후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일반휴학 3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휴학 후 군입대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4. 등록금 처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

휴학시기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수업일수 2/4(4/23)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5/19)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등록금 전액 대체

-

일반휴학 후 수업일수 해당학기 3/4(5/19)이내에

군휴학으로 연장한 자

등록금 전액 대체

-

수업일수 2/4(4/23)이후 3/4(5/19)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

등록금 대체 불가

전액 납부

 

5. 휴학신청 절차

   직접방문신청

       휴학원(휴학연장원출력 및 작성(본인도장보호자 도장 날인입영통지서 첨부→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 확인 → 학생처 장학금 확인 및 도서관 도서대출 확인 → 교무처 제출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신청서 작성 및 교무처로 등기우편 발송 → (교무과서류 확인 및 학부()로 신청서 전달 

       (지도교수학생에게 유선 연락 및 상담 → (학부()신청 확인 → (교무과접수 후 처리

 

6. 참고사항

   일반휴학 중 군입대시 군휴연기로 꼭 변경해야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함

       (질병(진단서첨부)휴학 또는 군휴학은 가능)

   일반휴학(최대 6학기)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일반(연장)휴학 신청 불가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 신청 시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

    휴학기간 중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 등변동 시 학사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꼭 수정해야하며,

       미수정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학적변동 확인 학사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학적변동(변동내역휴학기간)에서 확인

   일반휴학 및 입대휴학에서의 날짜기준은 휴학신청(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휴학신청서 작성 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재안내 할 예정임.

 

7. 문의사항 교무처 학적담당 <대학본부 2층 033)76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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