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휴학 : 개인사정(질병), 취업준비, 육아, 경제사정, 어학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
가. 신청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휴학신청은 수업일수 2/4선(4/23)까지 가능함
1) 1차 신청기간 : 2020. 12. 22.(화) ~ 2021. 02. 26.(금)
2) 2차 신청기간 : 2021. 03. 02.(화) ~ 2021. 04. 22.(수)
3) 수업일수 2/4선(4/23)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일반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
4) 수업일수 3/4선(5/19)이후 일반휴학은 불가능함
5)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함
2.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가. 신청기간 :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함
나. 등록금대체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4선(5/19)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대체된다.
다. 성적 처리 : 수업일수 3/4선(5/19)이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되나,
수업일수 3/4선(5/19)을 초과한 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단, 입대일 포함 3일 이전에 실시되는 수업 및 기말시험에는 꼭 응시해야한다.
(※ 학점인정신청서 필히 제출)
라. 유의사항
1)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하거나,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2) 입대일자가 학기 종료일(6/17)이후일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마쳐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된다.
3)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단, 유급지원병은 최대 3년)만 인정되며
장기복무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으로 3년까지 처리가능하다.
3. 연장휴학 : 당초 휴학상태에서 휴학을 연장하기 위한 휴학
가.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학적담당자에게 확인 후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일반휴학 3년, 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 후 군입대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4. 등록금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
휴학시기 |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
수업일수 2/4선(4/23)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5/19)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 |
일반휴학 후 수업일수 해당학기 3/4선(5/19)이내에 군휴학으로 연장한 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 |
수업일수 2/4선(4/23)이후 3/4선(5/19)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 | 등록금 대체 불가 | 전액 납부 |
5. 휴학신청 절차
가. 직접방문신청
휴학원(휴학연장원) 출력 및 작성(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날인, 입영통지서 첨부) →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 확인 → 학생처 장학금 확인 및 도서관 도서대출 확인 → 교무처 제출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 신청서 작성 및 교무처로 등기우편 발송 → (교무과) 서류 확인 및 학부(과)로 신청서 전달 →
(지도교수) 학생에게 유선 연락 및 상담 → (학부(과)장) 신청 확인 → (교무과) 접수 후 처리
6. 참고사항
가. 일반휴학 중 군입대시 군휴연기로 꼭 변경해야 한다.
나.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다.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함
(단, 질병(진단서첨부)휴학 또는 군휴학은 가능)
라. 일반휴학(최대 6학기)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일반(연장)휴학 신청 불가
마.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바. 휴학 신청 시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
사. 휴학기간 중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 시 학사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꼭 수정해야하며,
미수정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아. 학적변동 확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변동(변동내역, 휴학기간)에서 확인
자. 일반휴학 및 입대휴학에서의 날짜기준은 휴학신청(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차. 휴학신청서 작성 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재안내 할 예정임.
7. 문의사항 : 교무처 학적담당 <대학본부 2층 ☎033)76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