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6조(휴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1절(휴학)
2. 휴학 구분(세부내역 - 붙임1 참조)
가. 일반휴학 : 개인사정(질병), 취업준비, 경제사정,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
1) 신청기간
- 1차 : 2020. 07. 03.(금) ~ 2020. 08. 28.(금)
- 2차 : 2020. 08. 31.(월) ~ 2020. 10. 21.(수)
2) 수업일수 2/4선(10/22)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일반휴학 가능
단,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
3) 수업일수 2/3선(11/8)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4)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함
나.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1) 신청기간 :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2) 등록금 대체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선(11/8) 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대체된다.
3) 수업일수 2/3선(11/8)을 초과한 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3. 휴학신청 절차
가. 휴학(연장)원 출력 및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 교무처 제출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 신청서 작성 및 교무처로 등기우편 발송 → (교무과) 서류 확인 및 학부(과)로 신청서 전달 →
(지도교수) 학생에게 유선 연락 및 상담 → (학부(과)장) 신청 확인 → (교무과) 접수 후 처리
4. 기타 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휴학 기간 및 절차는 재안내 예정
5. 문의처 : 교무처 학적 담당자(033-760-1136)